민방위 교육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. 이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은 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명감과 국가애를 기릅니다.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 이러한 교육은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민방위 훈련 조회 및 일정 확인 방법
민방위대원은(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)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,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.
민방위 훈련 대상 및 방법
민방위 훈련은 통.리대원, 기술지원대, 직장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(강의, 실습), 비상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
본교육 | 보충교육 | |
교육시간 | 연 4시간 (1회) | 정기교육(4시간) 2회 |
교육대상 | 1~2년차 대원 : 연 4시간 3~4년차 대원 : 연 2시간 5년차 이상 : 연 1시간 5년차 이상 ~ 40세 : 사이버교육( 1시간 ) |
본교육 불참자 |
교육주관 | 시군구 (민방위대장) | 시군구청장 |
교육내용 | 전ㆍ평시 재난,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실습 교육장 실습교육, 민방위 훈련참여,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|
민방위 교육면제 대상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
2.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3.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‧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3. 의료‧전기‧통신,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.
(다만,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)
4. 신체장애, 관혼상제, 재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
5.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
※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‧면‧동장(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‧군수‧구청장)에게 그 사실을 신고
민방위 교육유예 대상
1.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
2.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,일시수감,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
민방위 과태료
부과대상 |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,2차 보충교육 불참자 *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,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|
부과시기 |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(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) |
부과금액 | 기준액 10만원 (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% 경감 및 가중 가능) |
민방위 훈련조회
민방위 전체 일정 조회 < 바로가기 >
2024년 민방위 교육 안내
2024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 환영합니다. 2024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.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,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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